반응형 국무총리 권한대행1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 꼬이는 거 아냐? 진짜 국정은 어떻게 흘러가나 🚨 탄핵?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고!"대통령 탄핵"은 말 그대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절차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여야 탄핵이 성립되는 거지. 이때부터 대통령은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고, 국정은 대혼란 상태로 빠지느냐? NO.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헌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통령 'OUT'되면 누가 대신하나?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다음은 각 부 장관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즉, 갑자기 나라가 리더 없이 공중분해되는 일은 없어!⚙️ 권한대행이 진짜 대통령처럼..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